상대 차가 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어떡하죠?

도입부

(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주요 정보 장면 진행)
(타이틀)
(인사 생략 / 네임 자막으로 보여주고 소개 마무리)
진행자 : 상대방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도 우리는 보험회사들을 믿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이 가능하죠. 만약 상대방의 보험이 제대로 가입 안되어 있으면 치료를 못 받을까요? 오늘도 윤두형 프로님께 물어보겠습니다!

무보험 자동차와의 사고

진행자 : 내가 사고를 당하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된다고 들었어요. 그런데 상대방 보험이 제대로 가입 안되면 우리는 보험처리 못 받는건가요?
임직원 : 많은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, 사고 당한 것만 해도 너무 속상한데, 상대방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제대로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겁니다.
진행자 : 생각해보니 저 아는 분이 횡단보도 건너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,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서 더이상 치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.
임직원 : 네 이런 경우는 보통 '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'과 '보험 자체가 없는 완전 무보험 차량', 이 2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, 오늘은 이 부분을 구분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책임보험차량과 사고

진행자 : 책임보험? 어떤 경우에 책임보험을 말하는 건가요?
임직원 : 네,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에는 '대인배상1'과 '대인배상2'가 있는데요, 여기서 '대인배상1'담보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'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'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진행자 : 음..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쉽게 설명해주세요
임직원 : 혹시 제가 지난번에 '대인배상1'은 의무보험이고, 기본 보장만 들어가 있다고 알려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?
진행자 : 아! 기본 보장을 초과하면 내가 돈을 낼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셨죠.
임직원 : 정확히 기억하시네요. 그때는 사고를 낸 사람 기준으로 설명했었는데, 이번에는 사고를 당한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, 죄송하지만 진행자님이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보험 즉 대인배상1만 가입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.
진행자 : 앗 저 사고 당한거에요? 나을 수 있는거죠?
임직원 : 네, 이런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보험챗에서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번째는,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라 금방 회복하신다면, 대인배상1 한도 안에서 병원치료와 보상까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. 하지만, 사고 상황에 따라 치료가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
진행자 : 어? 그러면 저 어떡해요? 치료 더이상 못 받는 건가요?
임직원 :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, 먼저 '개인합의'를 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 그대로 사고 당사자끼리 서로 상의해서 합의를 한다는건데요, 이 때 사고를 낸 사람이 진행자님께 추가 병원치료비 등을 고려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. 그리고 이를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해서 더이상 민형(?)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합의하는 겁니다.
진행자 : 네? 민형사적 책임? 그 운전자분이랑 만나야 해요? 저 이래보여도 엄청 소심한 사람이라 그런 것 못할 것 같아요.
임직원 :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. 치료도 더 필요한 상황이고, 사고 낸 사람과 직접 법적인 절차를 치루기 힘든 경우라면 역시 보험회사를 찾으면 됩니다. 진행자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'무보험자동차상해' 담보를 접수하는 것이구요, 그 때부터는 보험회사가 해결을 해줍니다.
진행자 : 역시, 자동차보험 잘 가입해 놓으면 든든하네요.
임직원 :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

무보험 자동차상해

진행자 : 그런데 무보험자동.. 이름도 긴데, 이게 무엇인가요?
임직원 : 네, '무보험자동차상해'는 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을 때,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진행자님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. 사실 여기서는 진행자님의 보험보다는 '피보험자의 보험'이 정확한 용어지만 보다 쉬운 설명을 위해 편의상 진행자님의 보험 이라고 할게요.
진행자 : 아니, 내가 사고 당했는데 제 보험을 쓴다고요? 할증되면 안되는데 ...
임직원 :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만약 진행자님의 잘못이 없는, 즉 무과실 사고라면 따로 할증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진행자님 건강을 생각하셔야지 않겠습니까~? '내 보험을 쓰는 이유'는 상대방의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보니, 먼저 내 보험으로 보호를 받기 위함인데요,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속조치 까지도 보험사가 대신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, 보호를 받을거면 우리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?
진행자 : 아~ 그렇군요. 그런데 제 동생은 미성년자라서 자동차도 없는데.. 내 동생은 치료 못 받나요? 삼성화재 윤두형 프로님~
임직원 :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동생분이 자동차가 없더라도, 부모님 중에 한분이라도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동생분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진행자 : 네? 자동차보험이 자동차를 운전 안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요? 우와 대단하네요.
임직원 : 네 단순히 부모 자녀 외에도 적용 가능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, 이해를 돕기위해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.
우선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의미부터 알고가야 하는데요, 기명피보험자란 차량의 주인이자 자동차보험을 가입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, 쉽게 말해 '자동차보험의 주인이다'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그럼 지금부터 진행자님이 기명피보험자라고 가정하고,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누가누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
가장 먼저 진행자님부터, 진행자님 기준으로 부모님, 기혼이시면 배우자, 시부모님,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까지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진행자 : 아니 보험 하나 가입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? 이러다 보험회사 망하는거 아닌가요?
임직원 :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, 자동차보험은 잘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.

정부보장사업

진행자 : 그럼 정리하면, 책임보험차량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, 자동차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건데..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죠? 임직원 : 정확합니다. '무보험자동차상해'라는 담보를 통해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.
진행자 : 갑자기 떠 올랐는데.. 의무보험도 가입 안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으면, 그 차량에 사고 당하면 어떡해요?
임직원 : 역시 갈수록 예리해지시네요. 말씀하신것 처럼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'무보험자동차상해'말고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.
진행자 : 네? 그건 또 뭐죠? 빨리 알려주세요~
임직원 : 네, 바로 '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' 이라는 곳에서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,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셔서 보상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.

[자막 표시] 1544-0049 (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콜센터)

진행자 : 그러면 보험사에서 처리하지 않고 여기서 전부 해주는 건가요??
임직원 : 정부보장사업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되는데요, 혹시나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면 그 때는 보험사의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추가 보상도 가능합니다.

마무리

진행자 : 오늘도 보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요. 하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정말 놀랐네요.
임직원 : 네, 자동차보험은 이렇게 다양한 사고상황 속에서도 고객을 지켜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런만큼 보험회사를 잘 선택해야하는 이유가 좀 더 잘 공감되시죠??
진행자 : 정말 일 잘하고 실력 있는 보험회사가 중요한 것 같네요. 다음시간에도 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 뵙고 설명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