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에게 꼭 맞는 자동차보험 찾는 방법

도입부

(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주요 정보 장면 진행)
(타이틀)
(인사 생략 / 네임 자막으로 보여주고 소개 마무리)

진행자: 내 차를 처음 갖게 된 초보운전자들에겐 운전도 문제지만, 자동차보험 가입도 참 어려워요. 저 같은 사회초년생들이 일상 생활에 바로 적용할만한, 자동차보험 가입 시 궁금할 것들을 임직원 분께 직접 물어보려고 합니다.

자동차 Vs 운전자

진행자: 맨 처음 마주하는 고민이 자동차보험은 뭐고 운전자보험은 뭘까? 입니다. 비슷한 말 아닌가요?
임직원: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.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의무보험, 그러니까 '자동차 구매하면 들어야 하는 보험'은 "자동차보험"을 의미합니다. "운전자보험"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. 이야기 하면 길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"자동차보험"이다, 이거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. 자동차보험 먼저 들고 운전자보험은 추가로 든다 이렇게 알아도 될 것 같아요.

운전자 정보

진행자: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정보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다르죠. 운전 경력이 많거나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,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달리 하기도 하나요?
임직원: 그렇죠, 운전 경력이 보통 나이가 많이 들수록 늘어나지만, 반대로 100살인 고객님보다는, 40살의 고객님이 안전운전을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. 나이대에 따른 특징을 반영한 거죠.
진행자: 근데 보통은 하나의 차를 여러 사람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? 본인 운전 뿐만 아니라, 가령 부부, 자녀, 가족에 따라서도 운전자 구분 옵션이 있던데
임직원: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한 대에 하나의 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자동차를 어떤 사람이 운전할지 미리 정해놓는 거죠.
진행자: 그러면 꼭 운전할 사람을 정해놓고 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 건가요?
임직원: 자동차보험은 꼭 운전할 사람을 정해놓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. 운전할 사람이 누구든 그 차량에 하나의 자동차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돼요.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운전해서 어떤 사고를 낼지 보험사가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보험료가 보다 비싸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전에 부부만 운전하게 하는 경우, 가족만 운전하는 경우 등 지정하면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사고 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거죠
진행자: 자동차 하나 당 하나의 자동차보험을 든다, 그리고 그 보험은 운전자를 정해놓지 않아도 가능은 하지만, 정해놓고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는 거군요. 그러면 하나의 차에 운전자를 나로 정해서 하나 들고, 우리 부모님으로 정해서 또 하나 들고 이렇게 못 한다는 말씀인 거죠?
임직원: 네, 맞습니다.
진행자: 근데, 하루나 특정 기간 동안 가입하는 상품도 있잖아요? 이 경우에는 보험이 두 개가 되는 거 아닌가요?
임직원: 정해진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이 특정 기간 동안 운전할 때 들 수 있는 특별한 보험이 있죠. 이런 경우는 기존 자동차보험과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
특약

진행자: 주행거리가 적거나 주말에만 운전할 때도 보험료 '특약 할인'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. 블랙박스를 달면 특약 할인도 되고요. 이런 특약 할인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?
임직원: 보험의 특별 약관, 즉 특약을 통해 할인을 받는 '특약 할인'을 통해 안전운전을 할 확률이 높은 분들에게 보험료를 저렴하게 제공하기도 합니다. 보험료는 통계를 기반으로 마련됩니다.고객님들과 가장 비슷한 케이스의 다른 고객님들 통계를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죠. 따라서 사고가 덜 나고 안전운전을 하는 분들의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.
진행자: 그러네요… 사람마다 운전 능력이나 스타일이 다른데 보험료가 같은 건 말이 안 되긴 하네요.
임직원: 네,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분들은 당연히 보험료 측면에서 상대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게 맞고요.
진행자: 그래서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군요.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면 그 만큼 보험금이 더 필요할테니까요.
임직원: 네 맞습니다.
진행자: 자녀를 동반해서 탑승할 때 할인을 해주는 것들도 안전운전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거죠?
임직원: 네, 유아를 태우는 경우 혼자 운전할 때보다 아무래도 안전운전을 하지않습니까? 그걸 참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다만, 해당 내용은 기본 담보는 아니고, 이에 해당하는 특별한 약관, 즉 '특약'을 가입해야 합니다. 안전 운전 시 할인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.

담보

진행자: 마지막으로 담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. 대물보상, 대인배상 1, 2, 자기신체사고 뭐 상해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… 이게 각각 무슨 뜻인지 정말 구분하기 힘들어요.
임직원: 담보 이름은 보험업계가 통일해서 써야 하는 부분이라 "대인배상" 이렇게 한자어를 써서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
진행자: "대인배상"은 한자 뜻 그 자체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?
임직원: "대인" 즉, 사고 상대방, 즉 사람에 대한 "배상", 즉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. 사고난 상대 차량의 탑승인원이나 자전거, 보행자 등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죠.
진행자: 대인배상 1은 뭐고, 2는 뭐죠?
임직원: '대인배상1'은 의무보험입니다.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꼭 가입해야하는 보험이죠. 그러다 보니 기본 보장만 들어가 있어서 보장하는 담보 액수가 적습니다. 예를 들어 상대방의 병원비가 대인배상1이 보장하는 한도 금액 이상으로 나온다면 그 비용을 내가 직접 내야할 수 있죠. 이 부족한 보장을 채우기 위해 '대인배상2'를 가입합니다. '대인배상2'는 '대인배상1'보다 더 큰 금액까지 보장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.
진행자: 대물보상은 정확한 뜻이 뭔가요?
임직원: 대인은 상대방, 즉 사람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 드렸죠. 보험에서 '대물'은 '상대방의 물건'이라는 뜻입니다. 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손물들이 될 수 있겠죠. 여기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겁니다.
진행자: '자동차상해'와 '자기신체사고'는 조금 어려워요. 누구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말이죠?
임직원: 자동차상해는 운전했을 때 '내가 다친 신체적 피해'에 대해서 보상받는 보험입니다. 대인배상은 '상대방의 신체적 피해'를 보상하는 거죠. 내 신체 피해(자동차상해)와 상대 신체의 피해(대인배상),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.
진행자: 자기신체사고도 운전자 본인 치료비라고 들었는데 둘의 차이점은 뭐죠?
임직원: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나의 신체적 피해를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상해가 더 크다. 더 많이 보장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

마무리

진행자: 오늘 알아낸 내용으로 가입할 때 뭔가 더 설명이 쉽게 다가올 거 같네요!
임직원: 네, 자동차보험도 알면 쉽게 볼 수 있고, 또 알면 스스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보험을 대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, 보험이 마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일상에서 보험이 눈에 더 쉽게 보일 거에요. 보험료가 전부가 아니라 보장도 봐야하는구나 부분도 알게 되고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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